건설업 개산보험료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 성립신고 후 건설업 개산보험료 납부방법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건설업 개산보험료 납부방법
건설업 현장에 준공이나 제출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할때
먼저 건설업사업장관리번호를 받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해야 고용산재완납증명서를 출력 할수 있습니다.
고용산재완납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해야 제출이 완료 됩니다.
건설업사업장관리번호 성립하면 관할지사에서 개산보험료를 납부 하라고 합니다.
1.사이트 들어가서 로그인 합니다.
2. 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3.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보험료신고 순으로 클릭해서 보험료 신고로 들어갑니다.
4. 보험료 신고서 창이 뜨면 별지 제23호 서식란에 내용을 적어 줍니다.
5. 고용보험, 산재보험 체크 > 사업장관리번호 돋보기 클릭 후 -6 클릭 > 신청구분 개산으로 변경 후
사업장상태 보험연도 확인후 조회 버튼 클릭 합니다.
6. 조회후 아래 사업장정보 칸에 내용 확인합니다.
7. 보수총액 계약금액을 산정후 적어 줍니다 개시사업장 계약금액 x 30% 금액으로 잡아서 넣었습니다.
(보수총액식 공사비합계 x 하도급노무비율 30% (회사마다 다름))
빨간칸에 금액을 넣고 오른쪽 일시납부, 분할납부 선택 합니다.
8. 금액을 다 넣으면 개산보험료가 산정되서 나옵니다. 금액 확인후 추가 첨부파일 있으시면 넣으시고 없으시면 접수 클릭합니다.
9. 접수 후 자진신고기 때문에 납부서발행 까지 해서 출력합니다.
10. 납부서 발행 출력후 납부할 금액 바로 납부 하시거나 전자고지번호로 납부 하셔도 됩니다.
11. 납부까지 완료후 마이페이지 > 보수총액신고 및 보험료신고 접수현황 > 조회 > 진행상황접수 > 처리완료
까지 확인 합니다.
12. 확인후 납부 까지 완료 했기 때문에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