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교육비 신청방법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방법 안내
2024년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교육은 모든 아이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교육부에서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2024년에도 이러한 지원을 이어가기 위해, 집중 신청기간을 설정하고 교육급여 지원액을 전년 대비 평균 11% 인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정은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신청기간
– 기간 : 2024년 3월 4일(월)부터 3월 22일(금)까지
교육급여 지원액 인상
– 인상률 : 전년 대비 평균 11% 인상
– 지원액 :
– 초등학생 : 461,000원 (기존 415,000원에서 인상)
– 중학생 : 654,000원 (기존 589,000원에서 인상)
– 고등학생 : 727,000원 (기존 654,000원에서 인상)
신규 교육급여 수급자 바우처 신청 필요
– 주의 : 2024년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가 되는 학생 및 보호자는 바우처 신청을 별도로 해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 기존 수급자: 신규 신청 필요 없음
- 신규 신청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및 교육비원클릭(oneclick.ne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교육비 지원
- 지원 항목 :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등
- 참고 :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앞으로도 저소득층 학생들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취약계층 복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학생의 교육활동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이번 집중 신청기간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