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안내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정책은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지원 입니다.
지원 내용
교육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교육정보화지원(인터넷통신비※1가구당 1명 지원)
- 수익자부담경비지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수련활동비)
- 초등돌봄교실 급식비(방학)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461,000원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입학 예정인 신입생은 신규 신청이 필요하며, 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신규신청 없이 소득조사 후 지원 여부 결정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집중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월) ∼ 3월 15일(금)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지원 받으므로 학년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 권장)
지원 기간
2024학년도: 2024년 3월 ∼ 2025년 2월
지원 대상
-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
- 교육비: 법정저소득가구 및 기타 중위소득 기준 충족 가구
(2023학년도 현재 교육비별 중위소득 기준 참고)
방문 신청: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