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신청방법 전세사기 예방

 

 

 

HUG전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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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방법 중 하나인 HUG 전세 반환보증 가입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지 못할 때,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된 경우에 대비하여 임차인에게 반환해주는 제도.
공사에서 대신 반환을 진행하며, 개인 임차인 및 법인, 외국인도 신청 가능.

 

 

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한도
  • 수도권 7억 원까지,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
신청 대상
  • 계약서상의 임차인 (개인, 법인, 외국인 모두 가능).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 필요.

 

주택 대상
  • 주거용 표기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등).
  • 위반건축물, 어린이집, 공관 등은 제외.

 

 

 

 

 

 

 

주택 가격 산정 기준
  • KB 부동산 시세, 공동 주택 가격, 감정평가 가격 중 낮은 금액을 사용.
  • 갱신 시에는 담보 인정 비율 100%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건은 90%) 적용.

 

등기부등본 확인사항
  • 소유권에 대한 권리 침해가 없을 것.
  •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 소유일 것.

 

계약서 확인 내용
  •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된 계약서 사용.
  • 전세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일 것.
  •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특약이 없을 것.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 위반건축물이 없어야 함 (아파트 제외).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 추가 확인사항
  • 선순위 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 주택가액은 주택 가격 × 담보 인정 비율로 계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후 방문 또는 모바일 신청.
  • 제출 서류 : 신분증, 계약서 사본, 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임대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 대리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 수령 권한 위임 필요.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회보험료 완납 증명서 제출.

 

 

 

 

 

 

 

 

 

임대인 대리 계약일 경우
  • 대리 계약에 대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임대인 변경 신청 서류
  • 등기부등본, 매매 계약서 또는 변경된 임대인 인적 사항 확인 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임차 기간 중 임대인 변경 시 조치
  • 해당 은행, 보증사 등에 변경 신청 필요.

 

주택 가격 산정 예시
  • 주택 가격 1억 원 → 90% 인정 → 보증금 9천만 원까지 가능.
  • 주택 가격 1억 원, 선순위 채권 5,500만 원 → 불가 (선순위 채권 60% 초과).

 

전세권 설정 및 질권, 채권양도 확인 필요.
  • 임대인은 전세계약서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조항을 명시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이는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인사항
  • 단독,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의 내역 발급.
  • 전입세대 내역에는 전입자 성명 전체가 보여야 함.

 

 

 

 

 

 

 

 

 

신청서류의 정확한 내용 확인이 필요.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공인중개사 날인 확인
  • 계약서 확인
  • 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
  • 전입세대 열람내역
  •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임차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전세 반환보증 가입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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